[단독]'부동산 사기' 송대관 아내, 8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

윤성열 기자 2015. 1. 5. 10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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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타뉴스 윤성열 기자]

송대관 / 사진=스타뉴스

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(62)가 보석으로 풀려났다.

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(재판장 한영환)는 이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, 지난 2일 석방했다.

이 씨가 지난 10월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.

이 씨가 석방된 데는 그동안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.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 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 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법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"이 씨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해 보석을 허가했다"며 "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 중이다"이라고 전했다.

앞서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"유무죄를 떠나 (원고의) 피해 금액에 대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"며 "고소인이 재외국민이기에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 거주 주소를 확인해 공탁을 시도할 것"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,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.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.

1심에서 송대관(69)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,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.

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사흘 만에 항소했다.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.

지난 11월12일에는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법무법인 평안으로 교체해 눈길을 끌었다. 평안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11월3일 설립한 로펌이다. 안 전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고,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해 6명의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.

첫 항소심 공판에서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"사실오인,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"고 밝혔다.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채택해 오는 2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.

윤성열 기자 bogo109@mt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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